부모님이 만 65세가 넘으셨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부모님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던데 진짜인가요?"
바뀐 부분은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작년엔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 기준 하나만 확인하면 이 글은 다 읽은 거예요.
이런 분께 해당합니다
- 만 65세 이상 부모님을 두신 분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재산이 있는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한 분
이런 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자 (원칙적 제외)
- 부모님이 만 65세 미만이신 분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이 금액을 넘으면 탈락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선정기준액 (월)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랐습니다 (2026년 고시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고 주택·토지 자산가치도 함께 오른 영향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 노인 계층 전체의 소득·자산 수준이 올라가면서 기준선도 같이 밀려 올라간 거라, 작년 기준으로 근소하게 초과했던 가정이라면 올해는 재계산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값이에요.
이 기준을 1원이라도 넘으면 수급 자격이 없어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조건 4가지
소득인정액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 만 65세 이상 — 생일 기준,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 제외
(마지막 조건에서 걸려 넘어지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 국민연금은 되는데 공무원연금은 안 된다는 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국민연금은 받아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 핵심 공식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공제 후 금액
| 소득 종류 | 반영 방식 |
|---|---|
| 근로소득 | 월 소득 - 108만 원,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 공적연금 (국민연금) | 수령액 100% 반영 |
| 이자·배당·사업소득 | 수령액 100% 반영 |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 200만 원 - 108만 원 = 92만 원
- 92만 원 × 70% = 64만 4천 원
소득평가액은 64만 4천 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월 150만 원 받고 있다면 그대로 150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의사결정이 갈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 108만 원 공제 덕분에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고, 국민연금 위주 소득이라면 → 공제 없이 100% 그대로 반영되니 오히려 불리할 수 있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금융재산 반영
재산도 '월 소득'처럼 환산해서 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
| 항목 | 금액 |
|---|---|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
| 일반재산 환산율 | 연 4% (월 0.33%) |
| 금융재산 환산율 | 연 6.26% (월 0.52%) |
| 금융재산 공제 | 2,000만 원까지 공제 |
예를 들어 서울 거주, 아파트 시가 5억 원, 금융재산 3,000만 원인 경우:
- 아파트: (5억 - 1억 3,500만 원) × 0.33% = 약 120만 원/월
- 금융재산: (3,000만 원 - 2,000만 원) × 0.52% = 약 5천 원/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약 120만 5천 원/월
이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표에서 확인해야 할 건 환산율 숫자 자체보다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환산율 차이예요. 부동산은 연 4%인데 금융재산은 연 6.26%로 더 높거든요. 같은 5억 원이라도 부동산으로 보유할 때보다 예금으로 보유할 때 소득인정액이 더 크게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탈락 케이스 — 이런 경우 받을 수 없어요
국민연금 + 이자소득 조합
국민연금 월 150만 원 + 예금 이자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
→ 소득인정액 = 150만 원 + 100만 원 = 250만 원
→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초과 → 탈락
시가 8억 아파트 보유
서울 거주, 아파트 시가 8억 원, 금융재산 5,000만 원
- 아파트: (8억 - 1억 3,500만 원) × 0.33% = 약 220만 원/월
- 금융재산: (5,000만 원 - 2,000만 원) × 0.52% = 약 1만 6천 원/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만 221만 6천 원
→ 여기에 국민연금 30만 원만 더해도 단독가구 기준 초과 → 탈락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명의는 자녀에게 이전했지만, 실제로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거나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실제 소유자 판단이 복잡해집니다.
증여 후 3~5년 이내라면 신고 시 별도로 설명해야 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금액 (2026년)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금액 (월) |
|---|---|
| 단독가구 최대 | 343,510원 |
| 부부가구 각각 | 274,810원 (20% 감액) |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2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최대 금액이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였습니다. 이 말은 선정기준액(247만 원)에 근접한 경계선 가구보다는, 애초에 여유 있게 기준 이하인 가구가 다수라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경계선에 걸린 소수 가구일수록 감액 제도까지 함께 따져봐야 실제 수령액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감액 제도 3가지 — 꼭 알아두세요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 49만 원 이상 수령 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2.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단독가구 기준 343,510원 × 80% = 274,810원씩 받게 됩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았더니 오히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 금액이 조정됩니다.
실제로는 거의 없지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신청 장소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통장사본 지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bokjiro.go.kr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7월 15일이라면 6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배우자 신분증 (부부가구인 경우)
- 소득·재산 증빙 서류 (필요 시)
기초연금 체크리스트
- [ ] 만 65세 이상인가?
- [ ]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월 얼마?)
- [ ] 보유 재산 (부동산 시가 + 금융재산) 확인
- [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선정기준액과 비교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 [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수급자가 아닌지 확인
- [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완료
부산에 사는 K씨(38세, 자영업자)는 어머니 명의 소형 아파트(시가 2억 8천만 원)와 국민연금 월 60만 원을 근거로 기초연금이 안 될 거라 지레짐작하고 신청조차 안 했다고 해요. 실제로 계산해보니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월 63만 원 수준이었고, 국민연금 60만 원을 더해도 단독가구 기준(247만 원)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K씨 어머니는 뒤늦게 신청해서 수급이 시작됐는데, 신청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는 소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하네요.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한다는 통념과 달리, 기본재산액 공제 구간을 직접 계산해보지 않으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마무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나 이자소득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가가 높은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크게 나와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소득인정액 개략 계산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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