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를 앞두고 "그냥 해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최대 49만 5천 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60일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ISA 이전 특례는 기존 세액공제 한도와 완전히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연금저축·IRP에 이미 900만 원을 납입했더라도 추가로 최대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이전 조건, 단계별 방법, 환급액 계산까지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ISA → 연금계좌 이전 특례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의무 가입 기간(3년 또는 5년)이 끝나면 만기 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지 금액을 바로 연금계좌(IRP 또는 연금저축)로 이전하면 정부가 추가 세액공제를 주는 제도가 ISA 이전 특례입니다.
핵심 조건 세 가지
- 이전 시한: ISA 만기 후 60일 이내
- 공제 금액: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 공제 한도: 기존 연금 세액공제(연 900만 원)와 완전히 별도 적용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이미 900만 원을 납입한 사람이라도, ISA 이전 금액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사실상 1,200만 원으로 늘어나는 효과입니다.
5단계 이전 실행 방법
1단계: 만기일 확인
가입한 증권사·은행 앱에서 ISA 계좌의 만기일을 확인합니다. 만기일은 앱 메인 화면의 ISA 계좌 상세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연금계좌 준비 (만기 30일 전)
이전받을 IRP 또는 연금저축 계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계좌가 없으면 만기 전에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SA와 같은 금융사를 이용하면 이전 신청이 한 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IRP: 증권사, 은행, 보험사에서 개설 가능
- 연금저축: 증권사(연금저축펀드), 은행(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연금저축보험)
3단계: ISA 만기 해지 신청
ISA는 만기가 되어도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직접 앱 또는 창구에서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 시 ISA 내 자산은 현금으로 정산됩니다.
4단계: 60일 이내 연금계좌 이전 신청
해지 완료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같은 금융사: 앱에서 "ISA 연금계좌 이 전" 메뉴를 통해 원스톱 처리
- 다른 금융사: 이전받을 연금계좌 금융사에 방문 또는 앱으로 이전 신청 (ISA 해지 확인서 필요)
전액을 한 계좌로 이전하거나, IRP와 연금저축에 분산해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단계: 세액공제 신청
이전 연도 연말정산 또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 반영됩니다. 금융사에서 연금계좌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액 계산 예시
ISA 만기 금액 3,000만 원을 IRP로 이전하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 항목 | 내용 |
|---|---|
| ISA 해지 금액 | 3,000만 원 |
| 이전 특례 세액공제 금액 | 3,000만 원 × 10% = 300만 원 (한도 도달) |
| 공제율 (종합소득세 16.5% 적용 시) | 300만 원 × 16.5% = 49만 5천 원 추가 환급 |
이전 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제액은 이전 금액의 10%입니다. 1,000만 원을 이전하면 100만 원이 공제되어 16만 5천 원(16.5% 적용 시)을 추가로 돌려받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 16.5% 적용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3.2% 적용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60일 이후 이전은 이전 특례 없음
만기 후 60일이 지나면 연금계좌에 납입해도 일반 연금 납입으로 처리됩니다. 이전 특례 300만 원 공제는 영구적으로 사라집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ISA 재가입 가능
이전 후에도 새로운 ISA를 다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존 ISA를 해지하고 연금계좌로 이전한 뒤, 별도로 새 ISA를 개설하면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선택
이전할 계좌는 연금저축, IRP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계좌로 전액 이전하거나 두 계좌에 나눠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연금 수령 시 세금 구조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ISA 만기 후 60일이라는 기한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활용하면 기존 연금 납입 한도와 무관하게 최대 49만 5천 원(16.5% 적용 시)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이전받을 연금계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전부입니다.
ISA 만기가 다가온다면 지금 바로 앱에서 만기일을 확인하고 60일 이전 스케줄을 잡으세요. 절세 기회는 기한 안에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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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및 참고
| 기관 | 내용 | 링크 |
|---|---|---|
| 국세청 홈택스 | ISA 이전 특례 세액공제 신청, 연말정산 반영 | hometa x.go.kr |
| 금융감독원 | ISA·IRP·연금저축 제도 안내 및 비교 공시 | 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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